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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06호 일부개정 2012.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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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상아동·청소년의 송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2.7.31 제24002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3.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