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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33호 전면개정 2008.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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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상청소년의 송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檢事)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대상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5.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