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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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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무선통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진, 태풍, 홍수, 해일, 설해, 화재 기타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명구조, 재해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통신을 무선국에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에 통신을 행하게 한 때에는 정부는 그 통신에 요한 실비를 보상한다.<개정 1976·12·31, 1981·12·31,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