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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6909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 200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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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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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전파 관련 단체)
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전파에 관한 기술을 연구· 개발·보급하고, 무선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새로운 전파이용기술의 실용화와 보급을 촉진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산업의 발전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및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사업단 및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사업단의 사업·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협회의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