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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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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한국전파진흥원)
①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2. 전파·방송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
3. 전파·방송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⑥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