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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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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3. 제27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4. 제8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