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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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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실비보상)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으로써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중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무선국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를 제공받은 때에는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