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0.15,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제6항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시행일 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