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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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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업의 휴지·폐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휴지·폐지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이용자에 대한 휴지·폐지 계획의 통보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휴지·폐지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전시·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에 대응하거나 중대한 재난을 방지 또는 수습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유지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