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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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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0] [[시행일 2022.2.11]]
1.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제46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
3.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0.12.22]
[본조개정 2021.9.24 제7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3조의2는 제73조로 이동] [[시행일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