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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81.11.23 법률 제3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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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리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리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