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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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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제33조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