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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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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