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6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조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