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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조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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