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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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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