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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합병절차)
①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리사정삭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4.11.10>
①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리사정삭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