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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0.4.7 법률 제4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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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합병절차)
①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리사정삭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