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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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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인정·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자원·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