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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11722호 일부개정 201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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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①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개선하여야 한다.
②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의 범위·내용·수준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