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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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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해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