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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07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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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인정·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자원·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