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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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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립·경영자에게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7] [[시행일 2016.7.28]]
[본조신설 2010.5.31 종전의 제48조제63조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