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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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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9.4.1]]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40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