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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294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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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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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답변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