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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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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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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교원 등의 종별·자격 및 정원)
① 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12.7.22]]
③ 기능대학에는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빙교원(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서 전문적인 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조교 및 그 밖의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