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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법률 제7298호 전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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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수수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