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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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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교원 등의 임용·정년·복무 등)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2]]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
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 및 조교의 임용, 정년,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종전의 제44조제59조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