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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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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 부터 제8조까지, 제16조(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제5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시행일 2012.7.2]]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본조개정 2010.5.31 제44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