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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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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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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보완·보급사업
4. 삭제[2010.5.31] [[시행일 2010.9.1]]
5. 삭제[2010.5.31] [[시행일 2010.9.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9.1]]
③ 삭제[2010.5.31] [[시행일 2010.9.1]]
[전문개정 2008.12.31]
[본조제목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