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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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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제10338호(숙련기술장려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4. 다른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연구·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