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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815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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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소요재원)
이 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와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 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