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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제13907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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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④ 삭제 [2016.1.27] [[시행일 2016.7.28]]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