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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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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훈련비)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