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훈련비)
①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②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의 반환 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반환사유·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