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 평생직업능력법

법률 제19174호 일부개정 2023.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훈련비)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으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17] [[시행일 2022.2.18]]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시행일 2022.2.18]]
③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