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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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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선박국의 기기조정을 위한 통신)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다른 선박국으로부터 무선설비의 기기조정을 위한 통신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