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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55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電波法 "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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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