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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법률 제4435호(항공법) 일부개정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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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선박국의 기기조정을 위한 통신)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다른 선박국으로부터 무선설비의 기기조정을 위한 통신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