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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6494호 일부개정 2001.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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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취업제한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이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6>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