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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취업제한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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