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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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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취업제한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6][본조신설 93·6·11][[시행일 20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