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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정 1948.7.17 법률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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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획처에 경제위원회를 둔다.
경제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선임한 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림부·상공부·재무부·교통부·체신부·사회부와 내무부에서 각 1인
2. 산업·금융계에서 4인
3. 학계에서 2인
경제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제출할 종합적·재정경제계획에 관하여 국무원의 자문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