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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00호 일부개정 2020.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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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7·1·17, 2005.8.10,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2.8.31, 2014.6.10, 2017.11.14]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이하일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으로부터 2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C) 이상 120데시벨(C) 이하일 것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5.7.21, 1997.1.17, 2005.8.10]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
[본조제목개정 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