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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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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허가의 특례)
①체신부장관은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에 대하여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본법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