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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1.1.13 법률 제2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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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허가의 특례)
①전파관리국장은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에 대하여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