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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6909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 200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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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허가의 승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2. 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시설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의 상속인
4. 무선국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의 변경후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의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