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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6.30 대통령령 제11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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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1종전염병유행의 보고등)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전염병(이하 "제1종전염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거나 유행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인접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역학적 및 세균학적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