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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64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10. 12. 29.("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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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