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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정 1957.2.28 대통령령 제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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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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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이하 법이라 한다)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전염병(이하 제1종전염병이라 한다) 류행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린접한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역학적 및 세균학적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